성매매를 목적으로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8·구속)씨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 대한 재판은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억울해 하는 측면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원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0일 진행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정에 서야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과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A(14)양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모텔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