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외국계 무선통신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C사 대표 오모(40)씨와 개발팀 연구원 한모(42)씨를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와 한씨는 일본 통신회사 2곳에 공급하기 위해 무선통신의 용량을 높이는 기술인 미모(MIOMO) 확장장치를 개발 중이던 국내 업체 M사에게 도급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외부유출이 금지된 영업비밀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M사의 영업 상무인 정모씨에게 "어차피 확장장치 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미리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전달받은 USB를 활용해 C사의 제안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4년 2월 한씨는 정씨로부터 M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CD 1장을 받아 M사의 로고를 C사의 로고로 변경하고, 일본 업체에 제안할 C사의 제안서와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씨는 정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등의 명목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36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배임중재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