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민간기업이 노사 합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따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당정협의를 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정부 지침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법 정신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가 합의해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권 의원은 "사업장들이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노조 측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삭감률에 대해서는 "사측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기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 회사에서 도입한 룰과 유사하다면 문제가 없으며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법 개정 시 임금체계 개편을 할 때 임금피크제를 해서 정년 60세를 보장하도록 환노위에서 입법으로 함께 의무화해줬다. 그 의무를 노사가 실천하게 하려 한다"며 "그간의 판례 등을 근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6월 국회에서 가급적 이 문제가 조속히 입법 되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반감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 의원은 당정협의 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자성 위원회에서 사실상 합의가 됐었다"며 "대타협을 이루진 못 했지만 합의 정신을 존중, 각종 법안이 나와있어서 6월 국회가 환노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당정협의를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