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부담금 부과 못하는 이유는

문체부-새정치, 기금 납부 주장…기재부는 ‘반대’

입력 : 2015-06-04 오후 2:30:26
면세점 사업은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고 있다. 특히 시내 면세점은 유통업계에서 경기 침체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시내 면세점의 수수료 지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 공사가 입찰 주체인 공항 면세점이 지난해 낸 임대 수수료는 매출액의 37% 안팎인 6000억에 달한다.
 
반면 관세청이 입찰 주체인 시내 면세점은 0.05%의 수수료를 내는 것 외에 정부에 별도로 내는 돈이 없다. 즉 공항 면세점의 수수료는 시내 면세점의 740배. 시내 면세점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시내 면세점의 수익률이 이 같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곳에서 수익을 내려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고 주민세, 자동차세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정부에서 왜 이런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에서는 면세사업이 국가로부터 혜택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기재부는 아무래도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면세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내 면세 사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정부의 최근 규제 완화 방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의 ‘보세판매장(면세점) 부담금 부과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기업 면세점에 각각 1.0%와 0.2%의 부과율을 적용할 때 부담금 부과 후 면세점의 영업 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과율로 20년을 징수하면 1조800억원이 조성된다. 조성된 금액에 5%의 이자율만 적용하면 매년 540억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사업, 쇼핑관광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판단했다.
 
새정치연합은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 박혜자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크숍에서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에서는 면세사업이 국가로부터 혜택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 이비스 호텔에 개장된 시내 면세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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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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