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담마진 판정’ 전 ‘군면제 확정’ 의혹

“병역면제는 7월 4일, 질병인정은 7월 10일”

입력 : 2015-06-04 오후 4:19:25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돼 황 후보자의 ‘선(先)군면제 후(後)질병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4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데, 희한하게도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는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지만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이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현재도 본인이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면제 이후 병원 치료나 약 복용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병역면탈로 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만성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후보자는 면제를 받은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야당은 담마진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단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병세에도 다음 해 사시에 합격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1994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관련자료를 제출하진 못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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