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급여 및 상여금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황 후보자의 2013년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과 최근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차액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에는 2013년 1월분 급여로 3603만원이 신고됐다. 하지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2013년 급여로 5774만원이, 상여금으로 9662만원이 각각 신고됐다. 새로 신고된 급여에서 1월 급여를 제외하면 2월 급여는 2171만원이 된다. 2월 1일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일인 13일까지 급여 및 상여금으로 1억1834만원이 추가 지급된 것이다.
문제는 평달과 비교해 2월 급여가 과다 지급됐고, 2월이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월이 아니라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변호사로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급여는 소득신고상 퇴직일(18일)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발생한 추가 급여는 643만원이다. 또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월은 1·4·7·10월로, 2월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로펌이 (황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급한 수임료 중 상여금 9662만원과 급여 643만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급한 것인데, (지급 시기가) 황 후보자가 장관 취임으로 인해 사직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 내지 로펌으로서 일종의 ‘보험료’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