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명절 때 찾아온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삼촌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나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씨가 상고하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20년간의 위치추적부착명령 또한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9년 6월 조카 지체장애기 있는 A양(당시 9세)이 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을 신고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A양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추석과 설에 나씨 집으로 명절을 쇠러왔는데, 나씨는 이때마다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나씨는 A양을 성폭행한 적이 없고 A양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9~13세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시 강제추행 및 강간했고 이는 인격살인과 다름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서,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이에 나씨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