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인 부인 권윤자(71)씨는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권윤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오균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윤자는 교회 지위를 이용해 동생 권오균의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 교회에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교회가 권윤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권오균은 피해자 교회의 창시자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교회의 총회장 및 실무담당자 일부 운영회원이 반대함에도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교회 신축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사실상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액을 대출 받도록 했다"며 "그 중 상당 금액을 권요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트라이곤코리아가 수령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후 교회 신축부지 매입에 실패했음에도 그 대출금을 교회에 반환하지 않고 트라이곤코리아의 부동산 사업 자금 등으로 계속 사용했다"며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피해자 교회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변제해야 할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오균이 항소심에 이르러 트라이곤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피해자 교회에 양도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 남동생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제공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권오균씨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윤자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무죄, 방조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오균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안산 금수원에서 치러진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故 유병언 전 회장 가족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은 대균 씨와 유병언 씨 부인 권윤자 씨, 동생 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등 4명이 접수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장례식 참석을 허락했다. 왼쪽부터 유 전 회장 부인 권윤자 씨, 장남 유대균 씨, 동생 유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