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현직 장관이나 공직자가 인사청문 대상일 경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에 해당 직에서 자동 퇴직토록 하는 내용의 ‘제2 황교안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입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후보자 자신은 물론, 각급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 거부, 지연 제출, 부실 제출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봉쇄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입법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자동 퇴직 조항 신설과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공법단체의 문서검증 거부를 금지하고 ▲문서검증 요구 시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분의 1로 완화하고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강화하고 ▲법조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황 후보자가 일명 ‘19금 자료’로 불리는 변호사 시절 자문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 요구 시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명확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실질적인 전관예우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과 추천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허공의 메아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돼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자당 소속 의원들이 기발의한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중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위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장관 또는 주무장관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민석 의원 등)’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