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정부가 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가 길어질 경우 25일 추가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양자협상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지난달 21일 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양자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의 소위원회에서 무역 분쟁으로 회부 돼 'WTO 제소' 단계로 들어가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양자 협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산물 수입규제가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또 다른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방사성 세슘 기준을 낮추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현지 방사선을 측정하고 수입규제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