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맞먹는 전세 보증금, 걱정없이 되돌려 받으려면

보증금반환보험으로 최대 100% 보장…공인중개사 통해서도 가입 가능해져

입력 : 2015-06-22 오후 1:25:24
결혼을 앞둔 변종민(남·35세)씨는 서울 지역의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비싼 전세가격을 보고 전세가율 고공행진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변씨는 또 막상 계약 날짜가 다가오자 20~30대에 모은 돈을 전부 계약금으로 털어넣는 것도 덜컥 겁이 났다. 웬만한 집값 맞먹는 전세금은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전세금반환보험은 전세금을 (최대)100% 보장받을 수 있어 전세금이 집값 수준에 육박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상품"이라며 "아프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보험처럼 임차인의 위기 대응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종합상가 내 공인중계사무소 벽면에 전세가격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전국 전세가격, 매매가 65% 수준
계약만 꼼꼼하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보험을 가입하면서까지 전세금을 지키려는 것은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등 매물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가 계속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올해 5월 기준 전국 전세가는 약 46% 올랐다. 이는 같은기간 매매가 상승률(16%)의 3배 수준이다.
 
또 전국 전세가율은 5월 현재 64.5%로 높게 나타났다. 서동한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근 7개월 연속 최고치(71.5%)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되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대신 해결해 준다. 보증금 수준이 높을수록 주인이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사업자, 임차인용 보험으로 나뉜다. 임차인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거주자가 해당된다.
 
윤지해 연구원은 "최근처럼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평균 60~100%선이다. 세입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선순위채권(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아파트는 100%, 주거용오피스텔·연립·다세대 80%, 단독·다가구주택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1억원 보증금(대출 5000만원)의 오피스텔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8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기 위해 되도록 대출이 없는 물건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주택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가격정보가 1~5순위로 나뉘는데 이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연립 다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전세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중에서 선택 적용하는 식이다. 보증료율 연 0.15%을 내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다자녀가구)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등은 보증료를 40%나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입시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SGI서울보증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이 개시된 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계약이 1년이라면 5개월 이내여야 한다. 보증료율은 연 0.192%(아파트 기준)로 대한주택보증보다는 높다. 주택별 보증한도는 역시 주택가격의 60~100% 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서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공인중개사 전세보증보험 취급 허용
이처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바로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단종 보험대리점 취급대상에 보증보험을 포함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세금보증보험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이로써 올 4분기 안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 종목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제도 취지에 맞는 상품이 포함되도록 관련 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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