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됐다.
현행법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 자동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승객에게는 흡연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차량 내 흡연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이 차량 내 흡연으로 인해 운전자와 다른 승객들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택시와 소형버스에서 승객이 차량 내 흡연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등 운수종사자 뿐 아니라 승객에게도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 승객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6인승 이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택시에서도 승객이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추진됐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해서 운전자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택시 내 흡연은 운전자와 승객에게 서로 피해가 간다.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택시 내 흡연뿐만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도 현행법상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는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기사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해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됐다.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택시와 소형버스에서 승객이 차량 내 흡연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