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허용한다

정부, 중국·중남미 수출 걸림돌 해소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벼(TBT) 위원회서 규제 6건 철회

입력 : 2015-06-24 오전 11:02:00
지난 5일부터 중국산동성 제남시에서 개최된 '2015 제남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가한 한국 화장품 업체 부스에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국과 남미 등으로의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되던 무역장벽을 걷어내는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6건의 규제를 철회시켰다고 24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그 동안 중국과 신흥국들 사이에서 규제가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며 수출 기업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모두 6건에 대한 협의를 얻어냈다.
 
중국은 오는 7월부터 화장품의 겉면에 표시사항을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오버라벨링'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존 표시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오버라벨링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은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1월 공식 서한 제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규제 철회를 요청해왔다.
 
칠레는 TV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TV에너지효율 시험검사를 공장출하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에콰도로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LED조명 기준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명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기준 공표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즉석식품(레토르트 파우치)의 재질과 품질, 모양 등을 제한하는 인증규제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해오던 노르웨이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는 8월 EU의 시행 전까지 기업의 면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5월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디오·비디오 제품에 대한 최저 에너지효율규제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세탁기 물소비효율규제나 타이어 에너지효율규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유도했으며,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변경 등 우리가 제기한 7건의 규제 철회 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중으로 식약처,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BT 민·관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부처간 공조,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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