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의도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정국은 ‘시계제로’ 상황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내용이었다. 또 여의도 정치권을 비판할 것도 예상된 일이지만, 그 비판수준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더 나아가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 물갈이 필요성도 밝혔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면서 국정리더십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소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나 ‘대통령과 국민 vs 여야 정치권’의 구도를 형성해 남은 임기동안 아예 국회와 선을 긋는 ‘마이웨이 선언’ 아니겠냐는 풀이도 나온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정치 아닌 법률 해석 문제”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 씌웠다. 야당 뿐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싸우자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