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독립해 가정을 꾸린 경우 생계가 어렵더라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김모(29)씨가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김씨 부모는 김씨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에 해당한다"며 김씨 '가족'이 보유한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액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도 10여년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면서 "입영 연기로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한 기회를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상근예비역 신청이 받아들어져 병무청으로부터 가족의 생활 대책에 대한 배려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5년 현역 판정을 받고도 대학 진학·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오다가 2013년 6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상근예비역을 신청해 상근예비역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입영을 연기했다. 병무청은 2013년 12월 김씨에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병역법상 자신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됐다.
부모가 주택을 마련해주고 김씨 역시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김씨의 부모를 가족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고 이 경우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면 제2국민역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