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업계와 협의해 관련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대출 청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러 업권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업권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활성화하도록 통일 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펀드 등 투자성상품의 수익과 리스크 정보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하반기중으로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