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팩스영장 압수수색 위법"…'카카오톡' 증거능력 부정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결심공판
"사후에라도 영장 원본 제시했어야"

입력 : 2015-07-08 오전 12:43:26
법원이 팩스로 보낸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정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기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주)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낸 점, 사후에라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수집증거의 사유로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부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부대표는 지난 5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바와 달리 "청와대로 가자"며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 한달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정 전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자신을 포함한 지인 3000여명이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정 전 부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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