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복지당국의 관리소홀로 수억 원대 자산가에게 기초연금이 부당 지급되는 등 집행과정에서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수급자격 관리 및 복지사업 이중수혜 등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돼 3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등 총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원”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대되는 연간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경감액은 15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소관의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관련예산 20조원),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20개 기관이 지난 1~3월에 걸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 5천여 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 2천억여 원이 누락됐고 이중 6210명에게 6개월간 기초연금 38억여 원을 잘못 지급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자료 조사결과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8092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중 4077명을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1387명에게 49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나머지 인원 중에도 5337명에게 232억여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 복지부는 보훈처의 ‘유예요청’을 이유로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 수급권자 70457명 가운데 23.7%인 16684명에게 수급자격이 없었고,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여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암환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 지원대상 암환자 가운데 7300여명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134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이중 수혜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국가장학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중 수혜를 확인하는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 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 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 특히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 명이 442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500여명의 소득수준은 상위 20%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당국에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중지 및 삭감,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 건물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