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 손실이 컸다며 투자자를 속인 후 나머지 투자금만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을 챙긴 삼성증권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삼성증권 전 부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5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중 20억여원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 이름으로 만든 증권사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는 정상적인 펀드 거래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A씨가 투자금을 찾으려는 것을 막고, 직접 펀드 계좌를 조회하려 하자 실제 자산이 늘어났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며 손실이 컸다고 해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삼성증권으로부터 퇴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