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준곤씨 등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 5명 기소

기소유예 처분 2명 포함 7명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입력 : 2015-07-14 오후 3:41:00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위원회 출신 변호사 5명과 전직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위원회 퇴직 후 수임한 김준곤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김형태 변호사를 비롯해 과거사위원회 출신 변호사 2명,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 1명, 김준곤 변호사에게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위원회 재직 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했지만, 수임 경위에 고려할 점이 있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변호사 2명을 기소 유예했다. 반면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백모 변호사는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40건을 수임해 총 24억750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출신 2명에게 7건을 수임 알선해준 대가로 2억7500만원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건 내용 등을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어 1억3900만원을 받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5건(소가 합계 449억원 상당)을 수임해 5억4000만원을 수임료로 취득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 군인 사망 사건 등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변호사 대부분은 관련 자료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동일한 사건인지 아닌지, 직무상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법률적으로 주장했지만,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대상이었던 박모, 김모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공익 소송활동에 참여하거나 실질적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고, 수임료도 받지 않아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김 변호사 등 5명과 기소유예 처분한 2명 등 총 7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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