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군필자 불이익 없앤다

다음달부터 수혜 대상 넓혀

입력 : 2009-05-25 오후 4:20: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 2살 높아지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수혜 대상을 넓힌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5세 이상부터 30세 미만까지의 사람만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다음달부터 군필자는 3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3개월 동안 실업 상태로 지내야만 지원을 받았던 미취업 기간 요건을 1개월로 줄이고, 회사 사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일용직 등에 근무했던 사람에게는 미취업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인턴 자리도 늘린다.
 
노동부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병원, 새마을 금고 등 비영리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유아원, 보육시설 등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은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대학 중퇴 이하인 저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니트족(취업 의욕이 없이 주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집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의 1단계를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면 임금의 70%6개월 동안 노동부가 지원한다.
 
일반 청년인턴에게는 6개월 동안 50%만 지원된다.
 
또 인턴 참여자가 직업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2주 이내의 유급 휴가 훈련을 회사가 보장하도록 하고, 인턴 참여자가 기존 직원과 1 1로 지도와 조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국무총리실 현장점검 평가결과 청년층 참여촉진을 위한 요건개선과 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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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