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약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오후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하베스트의 주당 가격은 캐나다달러로 7.3달러음에도 석유공사는 10달러에 인수해 결국 이에 대한 차액 5500억원 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 없이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됐고,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도 부정적 의견에도 상류 부분인 하베스트와 하류 부분인 날까지 인수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330억원을 회수한 것에 그쳤다.
강 전 사장은 배임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메릴린치의 평가에 따라 하베스트 인수 후 손해가 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부실한 검증으로 사업을 진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달 30일 강 전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받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 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