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쥐약' 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 2015-07-20 오후 2:22:53
효과 없는 '쥐약(살저제)'을 불법 제조·판매해 8억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살서제를 제조하면서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후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씨(남, 46세)를 공범자 이모씨(남, 36세)를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씨(남, 36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제조한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용기한이 초과해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하기도 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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