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51) 변호사가 지난 4월 세월호 집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4월18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6000여명과 시위를 벌이는 도중 총 4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시위 참가자들과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와 안국동까지 전 차로, 이후 광화문대로 전 차로 등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광화문광장 최북단에 설치된 경찰 차벽에서 시위를 하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서모 경장을 잡아채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지난해 8월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던 중 보신각사거리에서 종로2가까지 8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그해 11월3일 모욕죄가 추가돼 병합 재판 중이다. 지난 4월1일에는 법정소동죄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