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박 위원 등은 지난 4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버스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박 위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