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철피아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 출석, 공판이 휴장되자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