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효된 범죄경력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 대사관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린다.
특히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돼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해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발한 상황이다.
현재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에서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형의 실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가 필요한 때에도 범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더 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실효된 범죄경력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