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안2부는 지난 2002년 국정원 도청 의혹과 2005년 국정원 도청 등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격은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며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