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국정원의 협조와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안2부로 배당했다. 또 첨단범죄수사부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공안2부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불거진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이후 국정원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격은 국가정보기관의 국가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며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국정원이 정부 인가 없이 해외감청 설비를 구매했고, 스파이웨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후 감청을 시도한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킹 피해의심 SKT 가입자 정보, 국정원 위법 행위, 국정원 직원 고 임모씨의 증거 인멸,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유통 과정 등에 의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오는 29일까지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날인 30일 1차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단을 모집한 이후 2차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 송호창 의원, 안철수 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정보위 위원.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