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을 일부만 연기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액만 가능한 연기연금 신청이 50%, 60%, 70%, 80%, 90% 중 택일 방식으로 바뀐다. 연기된 수령액에는 기존처럼 7.2%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연령(2015년 61세)을 62세 이후로 늦추는 대신, 기존 수급연령부터 받았어야 할 연금액을 62세 이후 연금액에 덧붙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월 80만원씩 수령하는 가입자가 연금액의 50%를 1년 연기한다면 61세에는 월 40만원씩 받고, 62세 이후에는 월 2만9000원씩 더 받아갈 수 있다. 기존에는 100% 연기만 가능해 본 수급연령부터 연기를 신청한 연령까지 연금액을 한 푼도 못 받는 수급 공백이 생겼었다.
더불어 61~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공제 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초과 소득의 액수에 따라 감액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밖에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료 체납 시 분할압부가 가능해지고, 기금관리 운용 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원종욱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