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사기 파산·회생,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사기파산·사기회생, 특경법위반(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수백억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한 후 파산과 회생 절차를 거쳐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자를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고, 이 차명 재산과 관련해 세금 약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원의 자금 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경영이 악화되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주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원 상당의 채무를 감면받고, 4700억원 상당의 출자전환, 540억원 상당의 신규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실제로는 토지와 섬 등 거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회장은 2003년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자 은닉한 재산 등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1대 주주이자 지주회사 격으로 활용해 신원 주식을 사들여 신원그룹을 사실상 지배했다.
박 회장은 워크아웃 과정 등에서 부담하게 된 거액의 개인 채무가 발생하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파산·회생 재판 과정에서 300억~400억원의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재판부와 채권단을 속여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자신의 급여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신원 임직원의 장인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신원을 상대로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은밀히 급여를 수령해 온 것도 확인됐다.
또한 박 회장은 파산 회생 재판 과정에서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로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죄도 추가됐다.
앞서 박 회장은 신원그룹의 워크아웃 종료 후 경영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25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한편 검찰은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이전인 2013년 박 회장이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고, 박 회장이 관련 사안으로 구속 기소되는 점 등 고려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국세청 조사에 적발된 혐의는 조세포탈 부분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기파산·회생, 사기 등 핵심 혐의를 찾아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공사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수백억원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