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 6월22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에 주최한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등 여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6월19일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후 박 위원은 지난달 7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6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