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실태 파악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에 관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해외계열사 전체에 대한 주주 현황과 주식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 3가지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해외계열사에 대해 공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공정거래법 제14조4항에 명시돼 있다. 해외계열사 범위를 우선 확정하고, 이 범위에 따라 국내계열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집단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8조4호 규정에 따라 동일인(총수)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롯데와 관련해서도 "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롯데 자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순환출자고리 산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난 뒤인 지난해, 롯데와 삼성 등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고리를 십수년간 축소 보고해 왔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에 증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롯데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 등이 사실상 신격호 지배체제 하에 놓여 있더라도 국내계열사로 편입돼야 하는 근거가 없다면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적 맹점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며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6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