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냉장고·에어컨 개별소비세 부과

정부 내년부터 부과 검토..소비자 반발 우려도

입력 : 2009-06-08 오전 10:08:31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일부 백색가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효율이 낮은 전자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대형 에어컨이나 대형 냉장고, 대형 TV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소형 냉장고나 선풍기 등은 효율이 낮아도 에너지 자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관련 법개정 이후 5년만으로 이번 개별소비세 부활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고유가 대비 에너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정부는 과세대상 제품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6년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서 파생된 세금으로 사치성 품목에 세금을 부과해 관련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냉장고나 TV는 물론 설탕이나 커피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됐으나 경제발전과 함께 소비형태가 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차츰 빠져나갔다.

 

 

지난 2004년 마지막 개정안에서 에어컨, 온풍기, 영사기 등에 매겨졌던 특소세가 폐지됐고, 현행 개소세는 200만원 이상의 보석이나 시계, 카펫, 자동차 등에 매겨져 이른바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일반화돼 있다.

 

 

과거에는 '사치세'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에너지 절약세'의 개념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사치품을 샀기 때문이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든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내수촉진을 위해 자동차의 개소세와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마당에 없던 세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개소세 부과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는 에너지효율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이 기준은 소비자들의 구매참고 기준일 뿐 절대적인 과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최근 출시된 대형 냉장고나 어어컨 등은 대부분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이들 제품은 모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백색가전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늘어난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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