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푸로스판 보험제한에 몰락

400억원대서 7억원으로…70% 점유 성인환자 이탈 원인

입력 : 2015-08-07 오전 3:00:00
400억대 시장을 형성했던 기침가래약 '푸로스판시럽'이 몰락했다. 판권이 안국약품(001540)에서 광동제약(009290)으로 넘어간 이후 지난해 실적이 7억원대로 급락한 것이다. 보험급여가 제한되면서 매출에 70% 이상을 차지했던 성인 처방 매출이 증발했지만 광동제약은 매출 하락에 속수무책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광동제약은 독일계 엥겔하트와 푸로스판의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부터 안국약품이 판매해온 제품으로 당시 400억원대(심평원 집계) 처방을 받았다. 1400억원에 달하는 기침가래약 시장에서 푸로스판의 점유율은 25%에 육박했던 인기 약품이었다.
 
하지만 광동제약이 판매를 시작하자 실적은 급락했다. 지난해에 IMS데이터 기준 7억원대까지 하락했다. 푸로스판의 매출은 타사 경쟁약품으로 이동했다. 특히 푸로스판 대신 안국약품이 자체개발한 '시네츄라'가 급성장했다. 시네츄라는 지난해 25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푸로스판의 추락은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과 관련이 깊다. 보험급여 규제로 처방 가능한 환자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시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변경했다. 동일 성분 내 정제나 캡슐제가 있으면 성인에게 시럽제를 처방했을 때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푸로스판 시럽을 정제로 만든 약물은 다수 출시돼 있다.
 
기존에는 성인 환자는 약가의 30%만 내고 푸로스판을 복용할 수 있었다. 보험급여가 변경되면서 약가의 100%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푸로스판의 매출에서 성인 처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를 차지한다.
 
여기에 푸로스판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는 악재까지 겹쳤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해 푸로스판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버렸다. 단 일반의약품이라도 12세 이하 소아에게는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인 환자를 잃게 되자 푸로스판의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안국약품은 향후 시장성을 낮게 보고 엥겔하트에 2016년 남아 있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63억원 규모 피소송이 제기돼 1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출혈까지 감수했다. 대신 시네츄라에 영업을 집중했다.
 
광동제약은 푸로스판의 높은 네임벨류와 함께 소아 시장의 시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판권 계약을 강행했다. 400억원대에서 소아 시장으로 80~120억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기침가래약 시장을 주름잡던 푸로스판은 광동제약이 영업에 나선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급여 제한에다가 광동제약의 전문의약품 영업이 강하지 않아 매출이 하락한 것"이라며 "기침가래약 시장이 굳어진 양상이어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기침가래약 '푸로스판'.사진/광동제약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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