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금융권에서는 수시로 이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곤한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휴면금융재산과 휴면예금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캠페인만으로는 휴면금융재산 관리제도가 불충분하며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0일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휴면금융재산은 지난해 기준 1조6342억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보험은 2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7년 휴면예금법을 제정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과 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예금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아 이후 5년 동안은 원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경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휴면예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금융재산의 일부를 이용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출연받은 휴면금융재산의 원권리자를 찾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해 휴면금융재산 관리에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확정된 것도 재단의 역할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판결은 은행예금은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이자가 지급되고 은행이 예금주에게 돈을 찾아가도록 하는 등 채무를 인정한 상태라면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재연 연구원은 "별도의 휴면금융재산 관리기구를 설치해 금융기관의 미청구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처럼 휴면예금과 보험금 외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통신사 보조금 등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이전받아 관리하는 한편, 관리 중 발생하는 이자 수입 또는 상환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해 복지사업 지원을 부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