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본회의 통과…민간에 임대주택 허용

박기춘 체포동의안 보고…정의화 “국회법 따르도록 협의해 달라 ”

입력 : 2015-08-11 오후 6:33:23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을 가결시켰다.
 
뉴스테이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은 올해 12월말부터, 도정법은 내년 2월말부터 각각 시행된다.
 
우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부문 가용 택지 공급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건설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형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도정법은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 정비사업을 통해 뉴스테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직권해제로 승인·취소된 추진위와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며,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뉴스테이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에서는 “국회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토론도 없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졸속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하루빨리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또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도 가결 처리했다. 이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이헌(54) 변호사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조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군 관련 법안 8개(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께서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를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13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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