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3급) 이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 대원 전원에게 인터넷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자 노트북 9대의 초기화를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인정했다.
앞서 2013년 군 검찰은 이씨를 군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여명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의 당시 직속상관 사이버사령관 2명은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