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에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은 후원 업체로부터 받은 협찬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직무수행 경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이사장 측근에게 연구 용역을 몰아주거나 연구비 일부를 과다하게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의 세금추징 통보 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단 측은 추징금 중 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