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댓글을 통한 거래 등 미심쩍은 블로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위는 당초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던 6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 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덜어주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종전 고시대로라면 최근 6개월 동안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인 사업자까지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면제 구간이 2배로 넓어졌다. 최근 6개월 기준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통신사업자 관련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의무만 면제해주는 것이지 거래정보나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또 보통은 매출액이 1200만원 이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 면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5만원 이상 거래에서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제공하도록 바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을 경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고시에 따라 결제금액이 5만원 보다 적더라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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