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부과한 올해 주민세가 모두 545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억원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주민세를 세대주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항목별로 개인균등 부과분은 390만건, 234억원이며, 개인사업자는 40만건, 247억원, 법인사업자는 25만건, 201억원이다.
개인균등 부과분은 시의 인구 감소에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6만4000건, 9억8000만원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부과분은 48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늘어나며 2만2000건, 13억6000만원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분은 창업·신규 사업장 증가로 3만2000건, 20억3000만원 늘었다.
자치구별 개인균등분은 송파구가 14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3억1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가 최근 5년 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평균 83%로 100명 중 17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한 내 납부율은 개인균등분 60.15%, 개인사업자 69.92%, 법인 70.66%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이라며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