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산 LED 조명등 원산지 속인 제조업자 기소

입력 : 2015-08-21 오후 1:50:25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LED 제조·판매업체 대표 김모(54)씨를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중국으로부터 LED 조명등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 제품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LED 조명등 하우징(외부 플라스틱 케이스) 부품을 수입해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은 컨버터와 조립하는 방법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해당 인증을 받았지만, 가격경쟁력 등 이유로 부품이 아닌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13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LED 조명등 완제품 중 총 22만여개(시가 17억3600만원 상당)에 대해 'CHINA'가 인쇄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아세톤으로 'MADE IN CHINA'란 표시를 지웠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1월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중국산 LED 조명등 완제품 총 1만4000여개(시가 5900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에서 LED 조명등 완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수입 물품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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