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유통업계가 불공정행위 민원 접수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시장 자정작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간 '상생방안'도 이달 중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불공정행위 민원 접수 창구를 확대해 이통사와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통 일선의 관련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사례를 접수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폰파라치에 대한 조직적·악의적 채증 ▲일방적인 단말기 공급 정지 및 공급처 강제 지정 ▲부당한 수수료 미지급 및 보류 등이 꼽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불공정행위 민원 접수 안내.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공지와 대표 메일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협회가 당사자로부터 내용을 듣고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두 달여간 공식화된 민원만 1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회 내부적으로만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통 3사에도 담당 직원이 배치되는 등 민원 처리를 위한 공식 경로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협회 회원사로 등록되지 않은 영업점 이슈 처리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 소지 판단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이 모여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이르면 내달부터 핫라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와 유통업계 간 의견 불일치로 잠정 보류상태였던 ‘상생방안’ 마련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달 30일 이전에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상생방안에는 ▲직영점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구형 단말 조기 소진 및 선호 단말 배정 차별 금지 ▲직원 교육 강화 ▲불법행위 자율제재 강화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유통업계가 주장해왔던 ▲직영점 신규 출점 제한 ▲직영점 15% 추가지원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은 여전히 배제돼 있으나, 이통사와 KAIT 측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상생방안을 우선 공식화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영업 중인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