蒙利者(몽리자)→(이용자), 窮迫(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으로 된 민법 용어들이 알기 쉬운 한글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1958년 제정된 민법은 57년이 지났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인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는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민법학계의 원로인 서민 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저명한 민법 교수와 판사·검사·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을 운영하면서 총 31회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개정시안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후 민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을 토대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체계완결성·통일성 등에 대한 내부적 검토 및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이번 민법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