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선다. 개정안은 보충역인 4급 판정 요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는 약 1만 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현역 자원을 정예화하고, 입대 후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편의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이 기존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가령 키 175㎝ 기준으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현행은 체중이 ‘49㎏미만, 107.2㎏이상’이 돼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2.1㎏미만, 101.1㎏이상’이면 충분하다.
또한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토록 했고,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도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종전은 전체표면의 30%이상 증세를 보여야 4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15%이상 증세로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또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 백반증의 경우 안면부 발생범위가 기존 50%에서 30%이상 나타나면 4급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근시 굴절률은 -12.00디옵터 이상을 보여야했던 것에서 -11.00 디옵터 이상만 보여도 4급으로 분류되고, 청력장애도 기존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분류조건이 조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의과정을 거쳐 항목별 개정 여부를 판단,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 5월 11일 오후 포항 해병대 교육단 연병장에서 열린 2015년 첫 입영문화제를 마친 해병대 신병 1197기 장병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훈련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