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력업체 뒷돈' KT&G 전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 2015-08-27 오후 6:04:19
KT&G 전직 임원이 협력업체로 지정해주겠다며 6년여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27일 협력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이모(60) 전 KT&G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KT&G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이후부터 납품 단가를 유지해주는 명목으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로부터 6년여 동안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T&G는 협력업체로 한 번 지정된 업체와 최소 6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고정적으로 매출액 일부에 대한 이윤도 남길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배려해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 같은 KT&G의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이득을 빌미로 S사로부터 금품 제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당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 다른 납품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B사는 이 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S사의 협력업체다.
 
이 전 부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제3자 명의로 된 계좌로 관리해 왔다. 검찰은 이 자금이 민영진(57) 전 KT&G 사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 전 사장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G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S사를 비롯해 팁페이퍼(필터와 담뱃잎 결합 종이) 제조업체 U사와 J사 등 KT&G의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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