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 확대

입력 : 2015-08-30 오전 9:00:00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 무역, 투자, 인력 이동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제공되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이하 ABTC)의 발급요건이 9월1일부터 완화된다.
 
법무부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해 발급 기준 완화,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 확대, 카드 유효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ABTC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홍콩, 러시아 등 19개(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 가입국 기업인의 회원국 간 상용 방문 편의를 위해 가입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간편한 출입국심사를 통해 신속히 입출국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발급 기준이 완화됐다.
 
ABTC는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되지만, 임직원 수가 5인 미만이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제한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임직원 수와 관계없이 10만달러 이상으로 통일됐다.
 
임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도 확대된다. 그동안 이 같은 대기업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ABTC를 발급받는 사람의 비율이 임직원 수 1000명 미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이 카드 발급 대상이 되도록 1000명 이상 기업의 최대 발급 인원 수를 확대했다.
 
또 ABTC의 한글 명칭을 영문 명칭에 보다 부합하도록 기존 'APEC 경제인 여행카드'에서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변경하는 한편, 지난 6월말 APEC에서 확정된 ABTC 유효기간 연장(3년→5년)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ABTC 국제운영기준과 훈령이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도 정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의 무역 또는 해외 투자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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