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

정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종합병원 규모 따라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입력 : 2015-09-01 오후 4:32:51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연중무휴 운영되는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에서 독립하지 않되, 본부장은 기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인사·예산 등과 관련한 본부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상황실은 위기상황 발생 시 방역 지휘통제소 역할을 하게 된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으나 앞으로는 ‘주의’ 단계부터 범정부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질병관리대책본부가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합병원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가능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현재 ‘200병상 이상’인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인력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역학조사관 정규직 인력을 늘리고,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종합병상 쏠림현상 해소책으로는 진료의뢰서 작성 기관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향후 의뢰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진료의뢰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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