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을 넣겠다고 국내 우유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김모(44)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한 우유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고 협박해 15억원 상당의 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1일 해당 업체 대표를 수신자로 지정해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입니다.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일 없습니다"란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김씨는 국내 계좌 3000만원, 러시아 계좌 700만원, 홍콩 계좌 15억원 등 총 15억37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지만, 이 업체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