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여군 성희롱' 장교…전역명령 적법

입력 : 2015-09-06 오전 9:00:00
같은 부대 하급자인 여군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해 전역명령을 받은 장교에 대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부하 여군들에게 성희롱을 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전역명령을 받은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중대장이 된 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 여군에게 수차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했다"면서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성희롱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A씨에 대한 전역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신병교육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급자인 여군 중위와 하사에게 부적절한 성희롱을 하고 모욕적인 언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위반, 모욕)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당 부대 연대장은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했고 지난해 9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전역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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